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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연명의료지침 안내> | 공지일 | 2026.05.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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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예마루요양원입니다. 연명의료지침을 보내드립니다. 연명의료결정법은 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시설에서는 연명의료지침을 보호자께 입소시, 매년 1회 제공합니다. 예마루요양원은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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