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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연명의료지침 안내> 공지일 2026.05.05
첨부파일 연명의료 결정제도 (1).pdf(133.0K)
안녕하세요
예마루요양원입니다.
연명의료지침을 보내드립니다.

연명의료결정법은
‘임종과정에 있는 환자’라는
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
연명의료를
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
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
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
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
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
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
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시설에서는 연명의료지침을
보호자께 입소시, 매년 1회
제공합니다.

예마루요양원은 어르신의
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
유지하실 수 있도록 더욱
세심히 살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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