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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<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> 공지일 2026.04.01
첨부파일 노인인권 보호지침.pdf(2.3M)
안녕하세요
예마루요양원입니다.
노인인권보호지침을 보내드립니다.

<노인권리보호>
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 
-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권리
-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
차별받지 않을 권리
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
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 
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**기관의 노력
1.전 종사자 인권교육(년4시간) 이수
2.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(법정의무교육)이수
3.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(분기1회)실시
4.노인인권보호지침제공(수급자,보호자)
5.매월 [어르신을 존중하면 나도 행복해져요!]점검


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  편안한 생활을
유지하는데 더욱 더 신경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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