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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<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> | 공지일 | 2026.04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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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예마루요양원입니다. 노인인권보호지침을 보내드립니다. <노인권리보호> 노인복지시설생활노인은 -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권리 -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,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**기관의 노력 1.전 종사자 인권교육(년4시간) 이수 2.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(법정의무교육)이수 3.노인인권보호지침교육(분기1회)실시 4.노인인권보호지침제공(수급자,보호자) 5.매월 [어르신을 존중하면 나도 행복해져요!]점검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및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더욱 더 신경쓰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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